지난해 발생한 동양사태 이후 10개월여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11일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100%와 회생채권자 82.7%의 찬성으로 인가했다.
동양레저는 현재현 동양 회장(65) 등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으로 회생신청 당시 자본잠식이 심각해 파산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그러나 동양레저가 관리하던 회원제 골프장 임차료를 대폭 감액하고 동양증권, 동양파워 주식의 동양레저 보유분을 높은 가격에 매각하는 데 성공하면서 파산을 면하게 됐다.
이번 회생계획안 인가로 기업어음(CP)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54.5%를 올해 안에 현금으로 돌려 받게 됐다.
지난 3월 이미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도 인가되면서 '동양 사태'는 오너들의 민·형사상 책임만 남겨두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현재 중앙지법에서는 1조원대 사기성 CP 발행 의혹과 관련해 현 회장과 동양 계열사 간부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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