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김철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해 집중 계도와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8월1~31일 1개월간이며, 단속 장소로는 의정부시 행복로와 전통시장 등 무단투기 민원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행복로는 야간에 취객 및 노점상의 호객행위로 경찰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매주 화·목요일(오후 7~9시) 사이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투기 적발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1항' 규정에 의거 ▲적발 및 증거품 확보 ▲본인확인서 징구 ▲인적사항 조회 ▲과태료 부과 전 처분사전통보 등의 절차를 통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폐기물지도팀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깨끗하고 쾌적한 의정부시 조성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시민 모두의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적발시 신고나 증빙자료 제출 등은 의정부시 청소행정과 폐기물지도팀(031-828-271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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