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신고 고객…' 운영규칙 제정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30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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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입법예고 후 내달 공보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규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규칙'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규칙을 통해 운영될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에는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을 위한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잘못된 서비스를 보완·발전시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도 담겨 있다.

구는 이 규칙을 통해 현재 운영 중인 '강동구 규제개혁 신고센터(www.gangdong.go.kr)'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신고센터(www.osmb.go.kr)' 운영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규칙은 30일부터 오는 8월19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 후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8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이 규칙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해 구청 기획경영과에 방문, 팩스(3425-7227), 전자우편(hcs02@gangdong.go.kr)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해식 구청장은 "이번 규제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과 운영 규칙 제정으로 자유로운 규제신고와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태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작은 규제개혁 요청도 적극 수렴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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