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으로 개인회생, 개인파산 탈출 성공

서예진 / syj08@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7-31 1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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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서예진 기자]인천에 거주하는 60대 부부는 사업을 크게 하던 큰 아들을 위해 본인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었지만 아들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채무를 떠안게 되었다.

큰 아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외국으로 도피하였고, 집은 경매에 넘어가 부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결혼한 막내 아들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부부는 이미 퇴직을 하였기에 수입도 없었고 전세 사는 막내 아들 눈치를 보며 빚독촉에 시달리던 중 지인에게서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무료상담 전화가 있다는 말을 듣고 상담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다.

인천의 60대 부부처럼 재산이 없고 부채가 많지만 나이가 많아 더 이상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는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을 통해 빚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면 여러 가지 경제적 제약이 따른다. 우선 압류로 인하여 통장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어렵다.

시간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버는 적은 소득으로 빠듯하게 살면서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면, 절망에 빠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도 한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무직자나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나이가 많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의 면책허가 결정시엔 채무자의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거래를 비롯한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재산관리와 증식도 가능해진다.

이와 달리 ‘개인회생’은 소득을 기준으로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이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람 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 아르바이트, 자영업자, 일용직, 계약직 등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 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하다.

개인회생은 보통 접수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의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본인 명의의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통장거래도 할 수 있고, 금융기관, 사금융, 사채 등으로부터 빚 독촉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된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은신청일로부터 3개월에서 보정명령을 거치게 되면 최대 6개월 이상까지 걸린다.

이러한 개인파산 및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내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이다. 이때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전문 법률사무소 법무사 안권섭 사무소(http://sskcr.com/w/m_kdk)에서 전화를 통한 비공개 일대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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