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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영농조합법인을 설립 후 지난 3-4월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고양시 대화동에 농지 약 1만 8000㎡를 빌려 불루베리 농장을 운영하다가 다단계 투자금 명목으로 100여명으로부터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출자원을 모집하여 약 2억3천만원을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양주경찰서는 앞으로 남양주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구축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이번 구속수사를 기점으로 남양주권내 불법다단계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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