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안전행정부(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 보유한 주민번호의 제3자 제공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안을 오는 7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ㆍ활용하다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죄질이 나쁜 경우엔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
이에 안행부는 2015년 2월6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에 주민번호 무단 수집ㆍ활용으로 적발시 두번째까지는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3회 이상 거듭 적발되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한다.
단, 주민번호 유출 과징금은 계도기간 없이 오는 7일부터 적용된다.
또,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이전 수집·보관하고 있는 주민번호는 2년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안행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알리는 '공표명령제'를 도입하고, 주민번호를 대체할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인 '마이핀' 서비스도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
주민번호수집이 허용되는 사례는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과 안행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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