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헌상 2차장검사)은 12일 '세월호 선주회사 사주 비리사건'에 대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 지 115일만에 총 29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하며 사법처리를 마쳤다.
유 전 회장의 계열사 경영 비리와 관련해선 친형 유병일씨(75), 남동생 유병호씨(61), 부인 권윤자씨(71·여), 처남 권오균씨(64) 등 유씨 일가 5명을 비롯해 유 전 회장 측근 5명과 청해진해운 및 계열사 사장 8명 등 18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유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하고, 대균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소권 없음'은 수사기관이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의 한 유형으로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같은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지난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 1월~2013년 12월 영농조합 등 2개 계열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2억9000만원을 부당 지급받아 횡령한 혐의도 사고 있다.
이날 컨설팅비나 상표권 관리위탁수수료,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른자쇼핑 김모 대표와 ㈜온지구 채모 대표도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유씨 일가가 사진 사업을 내세워 계열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부(富)를 편법으로 상속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실제로 유 전 회장은 프랑스 베르사이유 궁전 등에서 사진 전시회 개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억원 이상의 계열사 자금을 사진 대금으로 빼돌리는 등 유씨 일가가 상표권 사용료, 고문료, 경영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과 교회 자금 약 1793억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의 도피·은닉을 도운 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가운데 대균씨의 도피를 도운 신엄마의 딸 박수경씨(34, 여)도 구속 기소됐다.
대학 태권도 시간 강사인 박씨는 지난 4월22일부터 7월25일까지 경기 용인 소재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의류를 세탁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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