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출신 임용 검사들 대학·로스쿨명 일반 공개해야"

박기성 / pk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8-18 18: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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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박기성 기자]법원이 검사 선발의 공정한 수행보다 국민의 알권리가 우월하다는 이유로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선발된 검사에 대한 일부 개인정보(출신 학부 등) 공개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선종문 전 서울변회 부회장(40)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는 공익의 대변자이자 준사법기관"이라며 "출신학부·로스쿨 공개로 인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검사 선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비해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로스쿨을 통한 검사 선발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퇴색하고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제도와 선발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임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이들의 출신 학부와 로스쿨명'을 공개 판결하면서도 변호사시험 과목별 원·조정점수, 과목별 석차, 과목별 원점수 평균 및 표준편차,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과목별 원·표준점수 및 총점 등에 관해서는 "정보공개 신청 자격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앞서 서울변회와 선 전 부회장은 지난해 9~10월 법무부를 상대로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중 검사로 임용된 이들의 출신 학부와 로스쿨명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서울변회는 2012년 신규 임용된 변호사시험 출신 검사 42명 중 85.7%에 해당하는 36명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학부 출신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사법시험 임용시기인 2010년 신규 임용 검사 365명 중 64.4%에 불과한 235명만이 이들 학부 출신이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시험 도입 이후 사법시험 체제일 때보다 오히려 학벌중심주의가 공고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서울변회가 청구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시험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변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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