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올해 1∼2월 불법 보조금을 뿌린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일주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SK텔레콤 9월 11~17일까지 각각 7일간 영업정지가 실시된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가입자 모집은 금지되나 기기변경은 가능하다.
LG유플러스는 기기변경 프로그램인 ‘대박기변’을 통해 기존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영업정지 기간 기지국, 유통망 등을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고 시장 과열 방지에 앞장 설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 동안 자숙하는 의미로 기지국간 최적화 작업을 강화하고 소비자 편익 강화에 힘쓸 것”이라면서 “임원들은 영업현장과 네트워크 현장을 방문해 조직 결속력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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