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훔친 휴대전화기를 사들인 장물업자 C(33·중국인)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남부서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의 영업을 마친 휴대전화기 판매 매장에 7차례 침입해 휴대전화기 52대 시가 385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서 조사결과 A씨 등은 고향 친구와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선·후배 사이로 만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서는 A씨 등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달아난 공범 D씨 등 6명의 행방을 쫒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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