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성매매업소 집중단속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01 18: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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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달말까지 실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경찰이 오는 10월31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중점 단속대상은 ▲등급분류 받은 합법 게임물을 개·변조한 불법 영업장 ▲도심외곽지역에서 창고, 폐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무등록게임장 ▲개·변조 게임물을 제작해 전국으로 보급하고 있는 업체 ▲기타 불법 환전, 경품취급위반 등 현행법위반 등이다.

성매매 업소의 경우 호텔과 모텔의 지하에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일명 '풀살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풀살롱'은 지하에서 유흥을 즐긴 후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 등을 하는 기업형 성매매 업소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학교주변에 위치한 신변종업소, 퇴폐업소와 음란전단지 인쇄 제작업소도 이번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각 지방청과 경찰서 별로 사행성게임장이나 성매매 업소 중 하나를 선정해 집중단속을 벌이는 방법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된 사행성 게임장과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 통보 등 범죄수익 환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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