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윤 일병의 사인을 당초 음식물에 의한 기도폐색에서 계속된 구타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했다.
검찰부는 2일 "육군 28사단 977포병대대 본부포대 의무병 윤 일병(22)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이 모 병장(25), 하 모 병장(22), 이 모 상병(20), 지 모 상병(20) 등 구속된 피고인 4명에 대해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죄명으로 치면 8가지지만 범죄 사실은 더 많다. 재판부에서 이를 병합하게 되면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해자들의 형량이 최대 30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 형법상으로는 사형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가해자들의 범죄 사실도 다수 추가되면서 형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감찰부는 살인죄 외에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가 더해진 이유에 대해 "살인죄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공방이 있을 때 무죄판결을 염두에 두어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 혐의를 적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싸움을 하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본다. 3군단 검찰부는 이정도면 미필적 고의 살인죄가 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망 원인도 질식사에서 구타로 인한 사망으로 강화됐다.
검찰부는 "윤 일병 사인에 대해서도 당초와 달리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에 의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도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를 중요한 사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지난 5월2일 제출한 공소장에 '기도폐쇄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기재했다. 5월13일 송부된 부검결과에도 '기도폐색성 질식사 추정'으로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부검의는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행행위가 기도폐색의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술했었다.
따라서 검찰부는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록과 부검기록 재검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윤 일병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부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적인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가 사인으로 판단된다"며 "근육조직 붕괴로 유독물질이 발생했고 이것이 혈액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각종 장기에 이상을 일으켜서 사망하는 것이 좌멸증후군이다. 속발성쇼크는 외상으로 인해 출혈이 다량 발생해 순환혈액량 감소해 쇼크가 발생하는 것이다. 윤 일병은 맞아서 죽은 것이다. 구타를 당해 죽은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일병은 지속적인 구타를 당해 거의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장기도 손상됐고 그때 음식물을 먹었다. 부검의도 먹어서 막혔는지 속에서 올라온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며 "음식물이 질식의 원인은 됐지만 중요한 것이 오랜 구타로 장기가 손상됐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가서 연천의료원에서 일부 음식물 빼냈고 다시 살아났다가 사망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소장의 사인도 '장기 폭행으로 인한 쇼크 등으로 사망'이라고 변경했다. 사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좌멸증후군과 속발성쇼크사가 사망의 주요 원인이다. 기도폐색도 사인이지만 씹어 삼킨 음식이 막힌 것이 아니라 위에 있던 음식물이 심폐소생술로 역류했다고 판단했다. (연천의료원 기록에도) 음식물의 상태가 죽처럼 돼 있다고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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