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대형車 속도제한장치 해제

전형민 / Verdant@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04 17: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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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개조업자 4명 검거 불법차량운전자 1078명 적발

[시민일보=전형민 기자]대형차량의 과속으로 인한 대형사고 방지를 위해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력을 올리고 속도제한을 해제한 4명이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오전 10시30분 남부서 2층에서 브리핑을 통해 불법개조업자 4명을 검거, 이들중 전자제어장치(ECU) 맵핑장비와 프로그램을 만든 1명을 구속하고 이들을 통해 제한장치를 불법 해제한 차량 운전자 107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1년 3월~2014년 9월 'RV, 마이티, 버스, 대형화물차 출력향상, 속도증가'라는 내용의 명함을 전국에 뿌리고 연락이 오는 운전자들에게 접근해 운전자들로부터 20~40여만원을 받고 자동차 정비자격도 없이 대형·화물차 1078대의 ECU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 2억15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

이들은 자동차 OBD단자(기관제어시스템에 집적되어 있는, 법적으로 규정된 하위 진단·감시 시스템)에 자체 제작한 ECU 맵핑장비를 연결, ECU 프로그램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불법적으로 제조사의 프로그램을 훔쳐 차량의 ECU를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속도제한이나 마력·토크를 향상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자동차관리법 제79조와 제80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의 위반혐의로 검거하고 이들 외에 불법개조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중이다.

또한 적발된 차량운전자의 경우 최고 130만원의 과태료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동차제조사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외국의 경우 최고속도제한을 통해 화물차 등의 과속 운행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를 10~40%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속주행으로 인해 연비까지 절감되는 등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정부에서도 2013년 8월16일부터 출고되는 차량부터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km/h, 5톤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 등)는 90km/h로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부착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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