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영진)는 광화문 베르시움 시행사인 보스코산업의 파산관재인 김 모씨(58)가 수분양자 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조 모씨(77)와 진상조사위 사무국장 심 모씨(58)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연대해서 김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등 파산절차를 주도하며 주로 법원이 선임한 변호인 등이 파산관재인이 된다.
재판부는 "파산관재인에 대해 뚜렷한 근거 없이 비방광고를 내는 행위는 파산관재인에 대한 명예 실추에 그치지 않고 사법기능을 수행하는 법원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위"라며 "마땅히 금지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씨와 심씨는 서울 종로구에 신축 예정이었던 주상복합건물 '광화문 베르시움' 사업 시행 과정에서 시행사인 보스코가 파산하자 2009년 10월 경향신문에 보스코 파산관재인인 김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보스코 파산관재인이 법을 악용해 불법공매를 자행했다", "극단적인 위법 공매절차를 강행해 수분양자들의 계약금을 모두 소멸시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김씨는 "조씨와 심씨가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와 심씨는 형사재판 1심에서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유죄로 인정돼 각각 100만원과 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민사사건인 이 사건 1심 재판부도 지난해 11월 조씨와 심씨에게 "김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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