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등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을 소개하거나 소개받으면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불받았기 때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양병원 환자유치 담당자 최 모씨(4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최씨와 같은 수법으로 환자를 유치해 기소된 다른 병원 환자유치 담당자 4명에게도 범행 액수에 따라 700만~1000만원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이들에게 환자들을 소개시켜 주고 돈을 챙긴 인터넷 정신상담 카페 운영자 장 모씨(3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환자들을 응급차에 실어 이송시키는 대가로 돈을 받은 재경지역 중앙응급환자이송단 지부장 이 모씨(38)에게도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모두 환자유치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기간이 길고 그 액수도 적지 않다"며 "이같은 관행을 인정할 경우 응급차 기사들이 대가 지급 여부나 금액과다를 우선 기준으로 삼아 환자를 이송함으로써 환자의 건강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 소재 요양ㆍ정신질환 전문병원에서 근무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ㆍ이송해주는 대가로 응급차 운전기사 등에게 총 444차례에 걸쳐 1억61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이 과정에서 환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환자 1인당 20만~30만원을 건넸다.
장씨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질환자의 보호자와 전화상담을 한 후 최씨 등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소개를 시켜주는 등 수법으로 총 63회에 걸쳐 환자소개를 시켜주고 그 대가로 총 4078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40차례에 걸쳐 환자들을 미리 정해둔 병원으로 이송시키고 그 대가로 총 21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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