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된 내용은 서울에 소재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재판부 전원 일치 판결하는 방식이다. 재판부 판결이 불일치시 대법원에 이송되는 형태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4층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열고 대법원이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상고법원 설치 방안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모든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접수되는데, 대법관들이 직접 사건을 심사·분류하게 된다.
새로운 법령 해석 등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거나 재판 결과가 다수의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대법원 심판 사건으로 분류하고, 나머지 사건은 상고법원에서 심리토록 했다.
즉 소송 가액이나 형량과 같이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기 보다 대법관이 사안의 중요성을 직접 분류토록 해 최고법원이라는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승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소송 가액이나 형량 등의 획일적 기준이 적용되면 사건의 법률적·사회적 중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스스로 사건의 중요성을 가릴 필요가 있고, 모든 사건이 대법관을 거친다는 점에서 국민의 요청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에 설치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경력자 4인이 1개의 소부 재판부로 구성되는 방안이 제시됐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변호사 출신 법관 등 법조경력자가 배치될 가능성도 열어놨다.
상고법원 심리 사건은 재판부 전원의 의견이 일치돼야만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만약 재판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건은 대법원으로 이송되도록 했다.
또 특별상고 제도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상고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인 법률 판단으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지만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결론이 내려질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대법원에 다시 심판을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다만 한 실장은 "특별상고가 가능한 사건은 분류 과정에서 대법원 심리 사건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 제도가 활발히 작동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예외적이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 4심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일반 상고사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대법원은 사회적·법률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당선무효 사건이나 사형·무기징역 등이 선고된 형사 사건 등은 심사 없이 무조건 대법원이 심사토록 했다.
한 실장은 "상고법원이 도입되면 대법원은 새로운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추구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고 상고법원은 확립된 법리를 개별 사건에 적용해 개인간의 갈등을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적인 사법제도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사회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소하고 시대정신의 방향을 가리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상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며 "공청회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상고제도를 구체화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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