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숙 경기도의원, 5분발언서 인사청문회 문제점 지적

채종수 기자 / cjs7749@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9-30 16: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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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회의록 비공개' 도민 알권리 제약 법제도 미비… 향후 공개회의 진행돼야"

[수원=채종수 기자]회의 및 회의록 비공개, 보고서 미의결, 절차 지원 조례 등 3가지가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새정치, 성남)은 30일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우리 의회는 분명 지방자치의 새로운 좌표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도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드러난 몇 가지 문제점을 되새기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우선 "도덕성검증위원회 회의와 회의록을 철저히 비공개로 한 점은 도민의 알권리를 의회 스스로가 제약했다는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했듯이 '경기도의회의 권한은 도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향후 공개회의로 진행해야 한다"며 "법 제도의 미비로 '명예훼손 고발'을 우려했다고 하는데 비공개회의라고 해서 비껴갈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후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지금과 같이 과도한 신상털기를 자제한다면 도민에게 그 권리를 돌려 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청문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없이 청문위원회 명의로 도지사에게 보내는 것은 대의기관으로서 적절치 않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기소로 말하고, 판사는 판결로 말하듯이 의회는 의결로써 도민의 권한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이 없는 청문위원회 명의의 청문 보고서 전달은 청문위원들만을 위한 청문회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윤 의원은 "우리 의회가 중앙정부의 각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해 의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듯이 후보자 청문 의견서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의장 명의로 기관 대 기관으로 발송하는 절차는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해당 후보자들이 속한 기관들이 후보자들의 청문을 절차에 의해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장 혹은 대표 후보자는 임용 전에는 정식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과 직원들이 서류를 만들어 주고 리허설을 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한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윤 의원은 "'공사는 사장후보자에게 임용절차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관련 조례에 명문화 해 후보자가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 제정이 단체장의 인사권침해라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지만 연정을 통한 대합의가 있었기에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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