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6일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글을 올려 현금만 받아 챙긴 A(2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평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골프용품 등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올려 B(30·여)씨 등 11명으로부터 308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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