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부천 원미경찰서는 7일 가출한 아들을 찾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한 A(60)씨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원미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25일 오후 7시께 부천시의 한 골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경찰 112로 "내가 사람을 죽였다. 어린애 하나 죽였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지역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 형사, 과학수사요원 등 수십명이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로 드러나 현장에 있던 A씨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10여년 전 집을 나간 아들을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원미서는 A씨를 상대로 허위 신고의 책임을 물어 경찰력 낭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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