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7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옆 자리에 있던 B(21)씨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지갑과 현금 22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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