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일 오전 4시2분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길가에서 B(49)씨의 택시 물건 보관함에 있던 지갑과 현금 92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에서 내리면서 지갑이 보여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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