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31일 중국산 민물 장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킨 A(49)씨 등 4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산 민물 장어 시가 7800만원 상당을 수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수도권과 제주도 지역의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일반인들은 육안으로 민물 장어의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질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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