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형사 사건 피고인 신분이 된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개혁안은 국회에서도, 어느 지방의회에서도 마련하지 못한 안이다”
서울시의회 의회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선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진3)은 지난 3일 열린 시의회 개혁을 위한 공청회에서 첫번째 발제자로 나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안’이 발의됐지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더 강력한 개혁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에는 구속된 순간부터 의정활동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난 제256회(9월) 임시회에 김인제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된 바 있다.
김선갑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경우라도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 의해 어떤 불이익을 줘도 안된다고 할 것이지만, 서울시의회 의원이 피고인으로서 구속됐다는 점만으로도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러한 개혁안은 서울시의회가 혁신을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으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민에게 다가가고자 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또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윤리특별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회는 윤리특별위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요구가 있을 시 윤리특별위원회가 독자적으로 특정 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이 현실화 된다면 시민단체와 여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사실을 조사해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의회의 윤리특별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이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도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시장의 인사독점권에 따른 병폐를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치단체 고위공직자와 주요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자치단체장의 인사 독점권으로 인해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끝나면 지방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정실 또는 보은 인사가 논란거리로 여론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연 지방정부의 단체장은 산하 기관장의 전문성과 경영 능력 등을 갖춘 인물들을 임용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와 인천, 대전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사정에 맞춰서 인사청문회 제도를 다양한 방식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서울시장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사청문회 제도의 도입을 위해 상위법령 제·개정 건의안과 함께 서울특별시장과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MOU 체결 건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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