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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근서 의원. |
양근서 경기도의원 주장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가 소형주택이 수요가 없어 못팔 정도로 부족함에 따라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오히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안산6)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시·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 모두 1만3505호로,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2만8000호보다 53%, 최근 5년 평균인 2만3000호보다 40%로 각각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주택규모로는 전체 미분양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소형)는 999호로 7.4%에 그친 반면 60~85㎡(중형)는 4880호로 36%, 국민주택규모인 85㎡(약 25평·대형) 초과는 7626호로 56%를 차지해 미분양 물량의 92%가 중대형이고, 공공임대주택은 아예 모든 평형의 재고가 전량 동난 상태다.
지역별로는 출퇴근이 불편한 평택·오산·양주 등을 제외하고 그동안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용인시를 비롯해 19개 시·군에서 소형주택 재고가 하나도 없다.
그나마 김포·화성은 1호씩 밖에 남아 있지 않은 상태다.
양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이 지역재건축 및 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너무 낮아 주택건설기준이나 주택수요와 불일치하면서 소형주택 수요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반면 수요가 적은 대형주택은 공급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경기도는 소형주택을 선호하는 수요에 비해 의무화 비율이 낮은 상태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양 의원은 "지난 9월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소형주택 의무화비율을 사실상 폐지했다"며 "이로 인해 그동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근거로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주택 재건축시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85㎡ 이하 주택을 60% 이상 짓기만 하면 될 뿐 60㎡ 이하인 소형주택 건설 의무는 없어지게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경기도는 최근 전세대란으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데다 1인 가구가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까막눈 행정으로 소형 의무화비율을 폐지했지만 이는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며, 정부는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 계획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행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짓되 과밀억제권역(서울·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수도권 대부분 시)은 이 범위 안에서 소형주택(60㎡ 이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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