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강화군 등 인천시내 군·구의 기초생활수급자 사후 관리가 부실한가 하면 부족한 사회복지전담공원의 충원계획도 지키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병건 인천시의원(새누리당·연수구2)은 최근 열린 시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사후관리와 사회복지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충원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조건 부과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 의원은 “인천시내 군·구청은 근로 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는 1년의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생계급여를 중지해야 하는데도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기준 판정 유효기간이 경과한 대상자 가운데 부평구가 96명의 대상자 중 4명만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하고 92명을 미조치했고 남구가 60명 중 한명도 조치 인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공 의원은 특히 “계양구 21명, 서구 18명, 강화군 13명, 옹진군 4명, 남동구 3명을 미조치한 반면 연수구만 38명 전원을 조건부 수급자로 전환해 가장 관리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예산이 4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에서 사회복지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직 공무원들을 사회복지 직렬로 재배치하려는 정부의 인력구조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구는 중구와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또 “부평구는 8명 중 2명, 계양구는 5명 중 3명, 중구는 2명 중 1명을 배치했고 연수구는 목표인력 6명을 행정직으로 선발해 모두 비복지 분야에 배치했다”며 “복지담당 공무원 인당 4.720명의 수급자를 관리해 과중한 업무 부담이 되고 있어 시급한 충원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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