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심부름센터 이용료 지원기준 정립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12-05 17: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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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열 서울시의원, 이동편의증진 조례안 발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그동안 장애형태에 따라 차이가 났던 장애인 이용 교통요금제가 바로잡힐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동작3)이 장애형태에 따라 서울시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이용요금이 다른 점을 바로잡고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대한 서울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5일 박위원장에 따르면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장애인콜택시는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이용요금을 포함한 운영전반에 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 방침에 따라 운영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차량에 대해 장애 유형 별로 이용요금 및 지원규모의 격차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장애인콜택시 이용요금은 도시철도요금(거리비례제)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도 기본요금(5km·2000원) 외에 주행요금(500m당 100원) 및 시간거리병산요금(100초당 100원)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위원장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 시설물에 대한 지원사항을 서울시 방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반영, 이번에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에서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시설의 운영 및 요금 관련 사항을 조례로 명문화함으로써 관련 시설 발전과 요금인하를 도모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장애인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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