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특별시와 부산, 인천광역시 등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 폐지안이 마련돼 논란이 예상된다.
심대평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장은 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발전위는 기초의회 폐지를 통해 구의회 운영에 드는 행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의 경우 시장이 직접 구청장과 군수를 임명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 자치구에서 직접 과세를 하다보니 구별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청장의 과세 권한을 없애고 시에서 직접 세금을 걷도록 했다.
하지만 반발 기류도 만만치 않다.
해당 지역 구의원들은 “중앙정치의 논리만으로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 자체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반발하는 가 하면 구청장들은 “과세권한을 폐지로 지방자치 후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지치발전위 안에 따르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각각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늘어난다.
특히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헌법에 시·도지사가 교육사무를 포함해 총괄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돼있는 만큼 이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직선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가 결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도 도입된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정책을 논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설치할 계획이다.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 장관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을 맡게 된다.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간 비율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재원을 확충한다.
지방의회는 의회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하고 입법지원인력 확대나 입법정책연구비 신설 등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며 지방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도 지방의회 의장이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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