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 건축물 외장재에 대한 불연재 사용 의무규정이 없어 인명 피해 컷다는 지적에 따른 것.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의견 및 국민안전처 협의 등을 거쳐 아파트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현행 건축기준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만 외벽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건물 층수와 상관없이 주거용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는 불연재·준불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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