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구정평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조례에 대해 제출할 의견이 있다면 오는 27일까지 강서구청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기존의 조례안은 동별로 15명 이내의 평가단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전년도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동의 인구가 3만명을 넘을 때 2000명 단위로 1명의 평가단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민과 평가단원의 수가 어느 정도 비례하도록 해 형평성을 갖추게 하고 구정평가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평가단 내부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 자문하는 고문을 둘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실제 구정 운영과 관계없이 지지정당에 따라 막무가내로 비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평가단에서 해촉할 수 있다.
조례안은 앞으로 강서구의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본희의 의결을 거치면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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