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승희)는 지난 16일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특별 단속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자율레인저 등 30여명이 참여하여 대대적인 불법 엽구 수거행사 및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겨울철 밀렵과 야생동물 밀거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 것이며, 겨울철 야생동물과 서식환경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오는 3월까지 야생동물 특별 보호 기간으로 정하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월출산사무소는“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건강한 월출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으로 앞장설 것이며, 불법 엽구 설치나 밀렵 등 불법현장을 목격할 경우 곧바로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밀렵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해빙기 안전관리를 위해 낙석, 낙빙, 급경사지 일제점검 및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우리고 있다.
오는 2.15부터 오는3.31까지 실시되는 이번 안전사고 예방에는 낙석, 낙빙, 급경사지 붕괴 등으로 인한 재난취약지역 집중 점검에 주력할 방침이다.
해빙기 사전준비기간인 지난 15일부터 오는2월 15일까지 한달간 지반의 동결 및 융해현상의 반복으로 낙석, 낙빙 및 급경사지 붕괴우려지역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활동을 위해 자체 T/F팀을 구성, 집중적인 점검 활동과 위험요소 발견 시 사전 제거 활동으로 탐방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특히, 잦은 대설로 탐방로상 위험요소가 산재해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등반객들의 산행 전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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