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점검사항은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필로티 내 주차대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소방관련 자체 점검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2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이는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이다.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었으며,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10일 일어난 의정부 화재 사건이 계기가 돼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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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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