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형 생활주택 개선 점검 실시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19 1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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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천시에서는 지역내 도시형 생활주택 1만4000여 가구에 대해 군·구 합동으로 관리단 구성여부, 불법 용도변경, 건축법 위반 사항, 소화(기구) 시설 설치, 주차장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점검한다고 말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불법 용도변경, 외부마감재종류, 필로티 설치여부, 필로티 내 주차대수, 인접대지와의 이격거리, 진입도로 폭, 소방시설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옥상 출입문 관리상태, 소방관련 자체 점검 등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주거 형태로 단지형 연립주택과 원룸형 2종류가 있으며,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된다.

이는 2009년 2월 3일에 개정된 주택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5월 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한 주택정책이다.

이 주거 형태는 ‘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에서만 건축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는다.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었으며,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이 지난 10일 일어난 의정부 화재 사건이 계기가 돼 전반적인 전수 조사가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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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3월 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은 물론, 문제점을 파악해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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