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단일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대 사법처리 규모로 기록된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의 해당 의사들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씩의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판사 송영복)는 26일 강의료 및 광고료, 설문조사료 등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 등 89명에게 각 50만~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리베이트 수수 금액인 123만~1311만원을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DCC(Donga Clinic Coordinator)란 현금 제공의 위험을 방지하면서 세제상 혜택을 얻는 한편 에이전시 업체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동아제약이 2008년부터 시행해온 에이전시를 통해 거래처에 물품·용역을 제공하는 DCC 방식을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의사들에게 지급된 강의료, 설문조사료, 광고료는 동아제약이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한 금전"이라며 "의사들 역시 이를 받을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금이 아닌 물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한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 모씨에게 관련 혐의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박 모씨에겐 "행정 직원이 임의로 리베이트를 받아 사용했다"며 "본인에게 보고가 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중 사망한 의사 권 모씨에 대한 공소는 기각됐다.
앞서 이들은 동영상 강의료나 설문조사료, 병원 홈페이지 광고료 등 명목으로 동아제약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동아제약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업체를 에이전시 명목으로 삼아 의사들이 15~20분가량의 강의를 녹화하게 하고 이를 자사 직원들이 수강한 것처럼 꾸며 강의료 명목의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에이전시를 통해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설문조사료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 사건 리베이트를 수사해 의사 119명과 병원 이사장 1명, 병원 사무장 4명 등 총 124명을 입건했다.
이중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18명과 병원 사무장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의사들은 150만~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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