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보고했다.
현재 보육 교사는 고등학교 학력만 있으면 1년 속성(사이버대학 등)으로 교육을 받아 51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보육 교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성교육과 대면실습(보수교육에 아동 행동지도 등), 안전교육 등을 포함한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인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채용단계에서 인성검사와 기존 경력자의 직무교육 이수여부,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등 검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치원과 같이 담임교사의 보육·급식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부담임(보조) 교사를 배치해 업무부담을 줄인다.
누리과정(3∼5세)의 경우 3∼4개반 당 보조교사 1인을 배치할 계획이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계획은 CCTV 설치를 어린이집 인가요건으로 신설하고 기존 시설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설치하도록 세분화했다.
다만 CCTV의 부작용과 효용성, 교사 인권침해 등 우려사항을 고려해 열람과 관련해서는 실시간 감시보다는 아동학대 의심시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았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신고 포상금을 현행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2배로 올리고 원장과 동료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했다.
보육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가정어린이집 등 집근처에서 편리하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97곳에서 올해 230곳으로 확대한다.
이는 맞벌이 부부뿐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도 필요할 때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올해 국·공립어린이집은 150개, 공공형 어린이집은 200곳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 높은 어린이집을 2017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 방안 중 처벌강화, 내부고발 활성화, CCTV 설치 의무화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2월 중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국가고시 도입 등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보조교사 배치 등 처우개선 등은 유아·보육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모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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