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 대학생 원룸 월세 평균 42만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1-28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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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대우 기자]대학생들이 수도권 원룸에 거주하기 위해 한 달에 평균 42만원을 월세로 지출하고 보증금으로 평균 1418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지난해 12월10~18일까지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8일 밝혔다.

청년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가운데 월세는 818명으로 이 중 31만~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41만~50만원의 월세를 부담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4.1%이며 50만원이 넘는 월세를 부담하고 있는 대학생도 19.3%으로 조사됐다.

월세 비용을 부담하는 대상을 묻는 질문에 78.9%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한 반면 아르바이트 등 '본인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7.8%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정부지원'은 0.7%에 불과했다.

조사 대상 대학생 중 보증금이 있는 월세 세입자는 727명으로 이 가운데 보증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가 53.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00만~1000만원(22.8%), 2000만원 초과(12.5%), 1001만~2000만원(11.4%) 등의 순이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응답자의 45.6%는 '부담된다', 26.6%는 '매우 부담된다'고 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과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했다.

대학생들은 이같은 많은 주거비용을 부담하면서도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53.4%)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풀이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마저 뒤로 밀리게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16.8%,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관하지 않은 경우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택 내부의 고장이나 파손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25.7%에 달했다.

이처럼 대학생들이 세입자 권리 확보에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 '알지 못해서'가 54.1%로 가장 많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6.5%, '귀찮아서' 12.2%로 조사됐다.

응답자 가운데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이나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실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별로는 하자보수 요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가 23.3%로 조사됐다.

이사시에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를 들어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가 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집주인에게 항의한 경우는 46.1%였으며 참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34.5%로 조사됐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싸우기 싫어서'가 33.3%, '귀찮아서'가 26.1%였다.

한편 청년위는 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대학 기숙사 확충 ▲세입자 권리 상담 및 해결창구 마련 ▲관리비의 명확한 공시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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