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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일 오전 서울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서 철거작업 중이던 건설 중장비들이 철수하고 있다. /뉴시스 | ||
실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서울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남구청은 13일까지 구룡마을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게 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행정대집행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구룡마을 자치회관은 당초 농산물 직거래 점포로 사용한다고 신고해 설치된 건물인데, 이후 주민자치회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이란 간판을 내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해온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남구청 측이 6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하고는 하루 전인 5일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고 6일 새벽 대집행을 개시했다”며 “이는 신뢰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대집행을 개시한 것으로 보이나, 아직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원고는 구술로 급박한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의 대집행 개시 경위, 집행의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심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앞서 구룡마을 주민 100여명은 전날 밤부터 마을회관 건물에 모여 이날 오전 7시50분께 시작된 구청의 행정대집행에 대해 거세게 항의했지만, 강남구청 측은 구청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등 300여명을 동원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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