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유태철)는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최근 폐회한 제250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근로자의 주거비·교육비·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 기준을 정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전갑봉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서정택·김명기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생활임금제의 적용대상으로 ▲동작구 및 구 산하 투자 ▲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생활임금위원회 설치규정, 위원회 구성, 생활임금 결정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원은 9명 이내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구의 예산담당 국장 및 생활임금 업무담당 부서장, 학교·연구소·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조례안이 원안가결됨에 따라 동작구는 우선 구 및 구의 투자·출연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후 용역·민간 위탁 근로자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입장이다. 현 기준으로 구청에서 직접 고용하는 있는 생활임금대상 근로자는 200여명에 이른다. 또 올 상반기 중 생활임금의 수준과 적용대상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생활임금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구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 수준과 대상자에 맞춰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창우 동작구청장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즉각 환영한다며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 근로자의 실제 생활수준을 담보하는 생활임금제 도입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작구의회는 지난 1월27일~2월6일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50회 임시회를 진행했다. 이날 구의회는 조례안을 비롯해 지방자치의 자율권 확대와 지방의 균형적 발전 및 선진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기초의회 폐지안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 반대 결의안', 지역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국방부 토지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소재 국방부 토지 이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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