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견과류 제공 서비스 문제와 관련해 사무장을 하기한 것은 승객 안전을 볼모로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며 "자신의 자가용 마냥 항공기를 후진했다"고 판시했다.
또 "항공기가 다시 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고 출발했다"며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항공기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조 전 부사장을 기소하면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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