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소해함 납품' 뇌물 청탁 군수업자 2명 추가 기소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2 17: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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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민장홍 기자]통영함·소해함 탑재장비를 납품하고자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군수업자들이 추가 기소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장비 납품에 편의를 봐달라며 뒷돈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군사 장비 납품업체인 미국 H사 강 모 대표(45·구속)와 H사의 국내 연락사무소 N사 김 모 이사(40·구속)를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강 대표의 처남인 김 이사는 지난 2011년 10월말 강 대표의 지시로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본부 상륙함사업팀 팀장 황 모 대령(53·구속기소)을 만나 장비 납품 계약에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하며 100만원을 주고, 다음 해 5월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들은 같은 날 상륙함사업팀 소속 최 모 중령(46·구속기소)에게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할 장비를 납품하게 해달라며 200만원을 주는 등 지난 2013년 8월 말까지 모두 28차례에 걸쳐 총 2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대표는 2011년 9~10월 황 대령에게 자신의 회사가 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 간부에게 소해함 장비 납품 관련 청탁을 하며 5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강 대표와 김 이사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H사는 2009년~2014년 방위사업청에 소해함과 통영함 등에 탑재될 선체고정음탐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 등 핵심장비 납품과 관련돼 2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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