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현역의원 정무특보는 엉뚱하고 권력분립 위반”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03 14: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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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영란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정무특별보좌관에 새누리당 현역의원 3명을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3일 “현역의원의 정무특보 임명은 엉뚱하고 권력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또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른바 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서로 독자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취해야 한다는 것 아니냐. 특히 견제와 균형에서 견제가 중요하다. 그런데 입법기관의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일개 보좌관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위반되고, 또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그 헌법기관이 대통령의 단순한 자문을 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며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이나 총리의 의원직 유지’에 대해서는 “장관이나 총리는 헌법에서 특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정무특보직이 비상근 명예직’이라는 지적에 “비상근 명예직이라고 하더라도 정부와 국회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고, 또 국회의원의 이해 충돌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된다”며 “무엇보다도 이것은 국회의원 품위에 어긋 난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국민대표기관인데, 그런 발령을 낸 대통령도 그렇지만 그 전화 받고 무조건 하겠다고 달려간 국회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다”며 “이 국회의원들이 뭐가 잘못된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원이나 정무특보 중 하나는 사퇴해야 된다"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 주장에 "맞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교수는 이해찬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특보직에 임명됐던 사례에 대해 “그렇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한 첫 수석회의가 언론에 공개된 것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들은 언론에 보여주면서 일하는 게 아니다. 대통령 비서진은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대통령과 수석 비서들이 그야말로 허심탄회한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의사결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론에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것”이라면서 “워낙 '불통 정부'라는 비난을 많이 들으니까 오히려 오버한 것”이라고 평가절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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