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항공기 좌석승급 공무원 37명 문책

민장홍 기자 / mj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0 17:47: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무국외 여행 허가 때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키로 [시민일보=민장홍 기자]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과 관련해 항공기 좌석승급 논란에 관계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을 받는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 국외 출장자 가운데 항공기 좌석승급 혜택에 대해 감사한 결과, 공무원 4명을 징계하는 등 37명 모두를 문책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공무상 국외 출장자 총 558명(퇴직자 14명 등 제외) 1091건에 대해 탑승 확인서 등을 제출받아 승급 여부와 승급 사유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총 34명(43회)이 항공사로부터 좌석승급을 받았으며 승급 사유는 항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일반석 초과 예약에 따른 좌석 승급(비자발적 승급), 일부 항공회담 대표단에 대한 좌석승급 혜택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 좌석 승급이 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의 좌석 편의를 항공사에 요청한 직원 1명, 해외 출장시 업무 유관자로부터 좌석승급 혜택을 받은 직원 2명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회담 수석대표로 3회 승급을 받은 1명, 업무 관련자로부터 좌석승급 편의를 제공받은 2명, 실제 혜택은 받지 않았으나 항공사에 좌석 편의를 요청한 1명 등 총 4명을 '징계'하고 나머지 33명에 대해 경고 처분키로 했다.

아울러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항공사와의 유착의혹 등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항공사에도 국토부 직원을 상대로 한 좌석승급을 금지시켜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으로는 항공회담 참석을 포함, 공무국외 출장시 좌석승급을 금지하기 위해 공무국외 여행허가시 좌석승급 금지 서약서 징구 및 출장 보고서에 탑승권 첨부를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이번 문책 이후 부당 승급자가 재차 적발될 경우 전원 징계요구 등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특히, 항공사에도 일반석 초과예약시의 좌석승급(비자발적 승급)을 포함해 국토부 직원에 대한 좌석승급이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