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토지사기단 덜미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0 17: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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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등기권리증 위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토지주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을 위조해 근저당을 설정하고 수십억원대의 철강을 구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 미수 등 혐의로 판매책 이 모씨(66)와 위조책 신 모씨(70) 등 7명을 구속하고, 연락책 우 모씨 등(53)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3년 2월23일 실제 땅 주인 이 모씨(73)의 주민등록증과 등기권리증 등을 위조해 근저당설정을 한 뒤 이를 담보로, 한 철강업체로부터 29억원 상당의 건축자재용 철강을 받아 챙기려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총책과 토지 물색책, 문서 위조책, 땅 주인 행세를 담당한 '바지'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행은 근저당 설정을 위해 찾아간 법무사가 등기권리증에 찍힌 직인의 크기가 달라 위조된 문서임을 눈치 채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한편, 경찰은 달아난 총책과 공범들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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