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신북농공단지 내의 지역 기업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교육에 나선 영암 경찰서는“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어 외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외국인 근로자 종사 업체를 상대로 범죄예방 교실을 운영한다.”고 범죄예방 교육 취지를 밝혔다.
㈜전남방직 박재균 총무과장은“외국인 근로자들은 성실하지만 타국에서 살고 있는 환경 탓에 도덕적인 헤이가 오기 쉽고 감정적으로 취약해지는 경향이 있어 범죄에 빠지기 쉽다”며“경찰과 협조해 꾸준한 관찰을 하고 외국인 관련 범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16일에 시작 된 외국인 강‧폭력 사범 특별단속 100일 계획과 2013년 3월 1일 부터 시행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구제제도의 홍보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계도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면제 구제제도는 경찰청과 법무부의 협의에 따라 출입국관리법시행령의 통보 의무면제를 개정해 살인의죄, 상해와 폭행의 죄, 체포 감금, 강간 등에 해당하는 범죄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출입국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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