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리 허술··· 농약 기준치 넘는 바나나 유통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2 19: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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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입 식품 검사절차를 허술하게 해 농약 허용 기준치를 넘은 바나나가 대거 유통된 사실이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식약처 본청에서 농약 기준을 강화한 품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바나나를 제외시켜 농약 기준 최고치를 99배 초과한 바나나 2470t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식악처가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수입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데,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식약처 본청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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