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식약처 본청에서 농약 기준을 강화한 품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바나나를 제외시켜 농약 기준 최고치를 99배 초과한 바나나 2470t을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식악처가 각 지방청으로 하여금 수입단계에서 전수조사를 해야하는데, 지침을 내리지 않아 이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며 식약처 본청 직원 3명에 대해 징계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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