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사가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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