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실시 3사 과징금 부과

시민일보  / siminilb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3-12 1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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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에 대해 34억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3사가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행위 등으로 단통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3사가 방통위 조사협조와 위법행위 재발방지 조치에 나선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회사별로 30%씩 감액했다.

중고폰 선보상제는 소비자가 단말기를 살 때 18개월 후 반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중고가격을 미리 지급받는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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