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공동주택의 부엌ㆍ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ㆍ연기가 다른 가구로 역류해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가구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 또는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전용배기덕트는 가구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해 연기나 냄새 등을 차단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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