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은 신속한 범인검거 등 사유로 불가피하게 야간 조사를 받은 피해자 및 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심야(00시-03시)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형사절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영록 강진경찰서장은‘범죄피해자에게 안전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불안상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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