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는 부가세 방식이었지만, 지방세관련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신고와 납부를 동시해 할 수 있다. 납부는 계좌이체와 국내에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 ARS(1899-3888)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인 4월30일은 금융기관의 업무량이 집중되고 인터넷도 과부하로 신고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고하고, 납부는 4월말에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문의처 : 동구청 세무과(062-608-3113), 서구청 세무1과 (062-360-7827), 남구청 세무과(062-607-3115), 북구청 세무1과(062-410-8183), 광산구청 세무2과(062-960-8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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