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강제 휴무로 소비심리 악화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4-01 18: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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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매출도 줄어들어 '시민과…변호사들' 이헌대표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 강제 일요휴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대형마트를 넘어 사회 전반의 소비심리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있는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대표는 1일 오전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대형마트를 규제하면 당연히 대형마트의 매출이 감소하는데, 나아가서 전통시장도 (매출이)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두드러진 부분은 온라인 쇼핑하는 것, 해외 직구, 모바일 쇼핑, 이런 부분이 급성장을 했는데 유통에 관해서는 소비자는 가격 등은 꼼꼼히 살피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이라며 "규제법안에 의해 대형마트가 노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가라고 하면 안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조사를 보니 소비자의 70%가 대형마트 휴무일에 아예 쇼핑을 포기한다고 나오는데 결국 처음에 규제목적과 다르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소비자만 나름대로 희생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비를 하게 되면 간접세가 있는데 그 세수에도 문제가 생긴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생각 안 하고 단순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물건이 괜찮고, 값이 싸고, 편하게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도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인 것”이라며 “그러니까 불경기에는 오히려 대형마트가 늘어야 한다. 대형마트를 많이 찾아야 하니까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경기불황 탓을 해서 대형마트의 매출 감소의 원인이 그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의 주장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상태에서는 사실 소비자 선택권에 굉장한 침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월 2회 휴업을 하는 것은 피하고, 주중, 휴일을 고려한다든가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에 가는 것을 꺼리는가 하는 부분을 전통시장 분들이 충분히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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