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주 노원구의회 도시환경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도시환경 위원회가 매번 다수당 힘의 논리에 의해 당대당 구도로 가는 것에 위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당대당 대립 구도로 감으로서 심도 있는 토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조례의 정당성과 타당성 여부를 떠나 다수당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니 이는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부실, 졸속입법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에서 조례는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과 사업의 법적 근거”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담보되어야 하고 적용대상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의원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표 대결로 통과된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조례안은 일부 생계형 노점상들에게 전업희망 시 2000만원의 자금융자, 1000만원의 교육비 지원, 노점부스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실제 지원 대상은 2013년 이전에 생긴 일부 생계형 노점이다.
마 의원은 “같은 생계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 노점, 계절성 일시 노점, 기타의 단체의 노점은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정말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 우선 항목도 빠져있다”면서 “노점정책의 취지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권 보호’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줄 없고 빽 없어 노점도 못 받은 사람은 더 많다”면서 “무엇보다 우선 지원해야 할 장애인의 생존권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 손가락 다 아픈데 한 손가락만 쳐다보는 것은 근시안”이라며 “이 문제는 소수의 생존권이냐 다수의 생존권이냐의 이슈다. 일부만 살리는 것이 아니고 다 살리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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