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우 모 흥우산업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씨는 2009년 8월부터 2013년 6월까지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에 하청업체로 참여해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다음 차액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가 이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포스코건설 박 모 전 상무(52·구속기소)와 함께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씨는 2010~2011년 새만금 방수제 공사에 흥우산업을 하도급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10여억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우씨를 상대로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과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정동화 전 부회장(64)을 소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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